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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노-민주 '3당3색', 4대 법안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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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노-민주 '3당3색', 4대 법안 합의 실패

'3당 공조' 붕괴 초읽기, 19일 우리당 의총이 관건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3당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열린우리당이 확정 발표한 국가보안법, 과거사 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 등 소위 ‘4대 입법과제’에 대한 공조채널을 점검했지만, 어느것 하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3당3색'을 드러냈다. '3당 공조'의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3당3색', 4개법안 모두 협상 결렬**

열린우리당 이종걸, 민주노동당 심상정, 민주당 이상열 등 3당 수석부대표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시간여에 걸쳐 회의를 계속했지만,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의 ‘4대 입법과제’에 대해 큰 시각차를 보였다.

3당간 이견이 가장 큰 분야는 국가보안법 폐지.

민주노동당은 “최소한 국가보안법 폐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열린우리당 2안보다 진전된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의 2안은 형법 제102조 준적국 조항을 개정,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준적국'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심상정 부대표는 “완전폐지를 목표로 하는 당론에는 변함이 없으나, 최소한 열린우리당에서 2안에서 진전된 안을 만들어 와야 공조라는 명목하에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대체입법을 전제로 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4안을 지지하면서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4안과 수정, 절충,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완전폐지에 대해 “대체입법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공조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과거사 진상규명법과 관련해서도 민주노동당은 “조사대상 범위와 관련해 확대해석의 소지가 있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삭제하고 공권력에 의한 사건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에서도 열린우리당 방안에서 누락된 “군의문사 포함”을 주장했다.

사립학교법에 관해서는 민주노동당은 “개방이사 추천과정에서 사실상 학교법인과 합의를 내포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과 “교원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언론개혁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은 “소유지분 분산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열린우리당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시장점유율 제한은 독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민노, “17일 열린우리 의총 결과에 달렸다”**

열린우리당이 내 놓은 4대 법안 전반에 대해 민주노동당 심 부대표는 “개혁입법으로 판단하기에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내일 열린우리당 의총에서 최종 당론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겠다”며 일단 '공조 결렬' 선언을 유보했다.

심 부대표는 그러나 “최대한 개혁입법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대에 어긋나는 수준으로 귀결될 경우에는 재검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덧붙여, 이날 제안한 내용이 수렴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공조 파기’ 수순 돌입을 예고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이종걸 수석부대표는 “그동안 3당의 입법과제 검토 과정에서 이미 이견은 노출된 상태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을 예상했다”면서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혀 나가 개혁 연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고 '공조 파기'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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