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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역의원 46명 선거법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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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역의원 46명 선거법위반 기소"

11명 당선무효형 받고 재판중 '4월 무더기 재보선'

지난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 중 4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그 중 11명이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무효(벌금 1백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아 내년 4월 대규모의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거법 위반 46명 기소. 11명 당선무효형 선고받고 재판중**

대검 공안부는 17대 총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5일 현재 46명의 현역 의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최종 기소여부 검토에 따라 오후에 추가로 기소되는 의원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기소된 46명의 현역의원 중 11명은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상태며, 추가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의원이 더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도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 받았다.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당선무효가 거의 확실시된다.

또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은 의원은 열린우리당 강성종(징역1년-집유2년) 김기석(징역8월-집유2년) 김맹곤(벌금 3백만원) 복기왕(벌금 5백만원) 오시덕(징역1년-집유2년) 이원영(벌금 1백만원) 이철우(벌금 2백50만원) 의원과 한나라당 권오을(벌금 1백50만원), 자민련 류근찬(벌금 1백50만원) 의원 등 9명으로 현재 2심에 계류중이다.

반면 열린우리당 오세제, 이용희, 최규성, 한광원 의원과 한나라당 권경석, 김광원, 정문헌, 정의화, 홍문표 의원 및 민주당 이낙연 의원, 무소속 신국환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백만원 미만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한나라당 김정부, 김충환, 이윤성, 이인기 의원 등 10여명의 배우자 및 선거사무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선거법은 총선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비용 허위보고로 벌금 3백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당선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3백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당선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중인 의원들의 형량이 당선무효에 해당될 경우 내년 4월 대규모의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며, 선거결과에 따라 정국판도도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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