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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법원은 '만인' 아닌 '만명'에게만 평등"

불법대선자금 '솜방망이' 처벌 질타

서울고등법원 산하 각급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법대선자금 관련 기업인과 정치인에 대한 이른바 '솜 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노회찬 "우리 법원은 '만인'에게 평등한게 아니라 '만명'에게만 평등"**

서울고법에서 14일 열린 이날 국회 법사위의 국감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에게 "대한민국 법정에서 '만인'(萬人)이 평등해야 하는데, 과연 평등한가?"라며 "나는 '만명'(萬名)만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법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고법원장은 "평등해야 하는데, 노 의원님이 평등하지 않다고 그러면 굳이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세상을 시끄럽게 한 '차떼기'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은 자존심을 상당히 상하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상실케 했다"며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돈을 건넨 사람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받았다"고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기업인에 대한 처벌을 문제삼았다.

노 의원은 이어 "기업들이 관대한 처벌을 받은 것이 정치인들의 '강압적'으로 요구해 기업이 '부득이하게' 돈을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해 1심의 양형 이유 글자 하나 안 바꾸고 2심에서 형량을 줄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노 의원은 "1백50억원이 아니라 1억5천만원을 빈집에 들어가 몰래 춤쳐도 실형을 선고 받는데, 1백50억원을 사실상 '강탈'해낸 범죄에 대해 1심에서 받은 징역 3년을 2심에서 1년으로 줄여주는 것을 볼 때 과연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노회찬 "'땀흘려 일하는 서민'들에게도 법원은 평등해야"**

노 의원은 특히 "관대한 처벌의 사유가 '3선 국회의원이고 고령이며 전과가 없다'고 밝히는데, 3선이면 감형 사유인가. 만약 6선이면 형들 더 감할 수 있나?"라고 따지는 한편, 불법대선자금 양형 사유를 보면 '법조인으로 오랜 기간 사회에 공헌해왔다', '전문경영인으로 성실하게 국민경제에 이바지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수십년간 농부로서 국가농업에 기여해 왔다', '산업재해의 위험을 무릎쓰고 저임금 노동을 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 해왔다'는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양형 이유는 본 적이 없다"고 거듭 법원의 형평성을 꼬집었다.

노 의원은 "오히려 수십년간 공직에 있었으면 더 큰 책임과 명예를 가져야 함에도, 이러한 사유가 어떻게 감형 사유가 되느냐"며 "법원이 땀흘려 일하는 서민들에게도 평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고법원장은 "앞으로 양형관이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알겠다"고 답했다.

***이은영 "법원의 양형기준 있으면 공개하고 심의 받아야"**

한편 '양형 기준'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불법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인 17명 중 16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업인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나"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한 "외국의 경우 법원 내부의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법원도 양형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공개하고 심사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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