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영철(35)씨가 지난 5일 재판 출석을 거부한 데 이어 11일에도 구치소에서 자해를 하며 재판 거부 의사를 밝혀 결국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유영철 또 재판거부, 정신감정키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창현 재판장)의 심리로 11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유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 구치소 교도관은 "유영철을 강제로 출정시키려 했으나 유영철이 매우 흥분한 상태로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자해 기미가 있어, 자해 및 교도관 부상, 추후 수용관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데려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도관은 또한 "유영철이 '지난번에도 나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출정을 완강하게 거부했으며, '필요하면 답변서를 내면 되고, 판결정 조사 등을 참고해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은 형사소송법 277조의 2항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引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없이 증거신청 등의 절차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가능하면 유영철을 출석시켜 재판을 진행킬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영철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키로 했고, 다음 재판 기일에 유영철을 검거한 경찰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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