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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 이번엔 재판 법정 출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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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 이번엔 재판 법정 출석거부

"더 이상 할 말 없다", 재판 11일로 연기

연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영철(35)씨가 5일 재판 출석을 거부, 참석하지 않아 오는 11일로 재판이 연기됐다.

***유영철 "더 이상 할 말 없다" 재판 불출석**

당초 유씨에 대한 세번째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창현 재판장)의 심리로 5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으나, 구치소에 수감중인 유씨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며, 지난번 재판에서 밝힐 것은 다 밝혔다"며 재판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구치소 교도관이 재판부에 전했다.

구치소측은 그러나 "강제로 출석시키기 위한 시도는 하지 않았고, 오늘(5일) 오후 12시30분경 불출석 의사를 최종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에 불출석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하고 재판을 오는 11일로 연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77조 2항 '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 및 변호사의 동의 하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능하면 피고인을 출석시켜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어서 직권에 의한 피고인 강제출석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보호관찰소 "유영철 보호관찰 통한 사회적응 기회 못 가져 흉악범죄에 빠져"**

한편 유씨의 범죄행각에 대해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재판부에 제출한 '판결전 조사'를 통해, "유씨가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내고 청소년 시절에 소년원에 수감되기 시작한 이후 잦은 범죄와 계속되는 교도소 생활로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한차례도 갖지 못해 연쇄 살인을 저지르게 됐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과 14범인 유씨가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이던 88년 절도죄로 소년원에 들어간 이후 2003년 전주교도소를 출소할 때까지 절도-사기-강도.강간-살인 등 점점 더 강력.흉악 범죄에 빠져들었다는 것.

그러나 보호관찰소는 결국 유씨의 범행에 대해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 통제 및 사회 적응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어서 최근 '사회보호법 개폐' 움직임에 대해 사회보호법 존치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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