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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의 재벌 굴종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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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의 재벌 굴종에 경악"

"5대 기업 무혐의 결정 근거는 재벌 변호사 논리"

검찰이 부당내부거래 등의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참여연대가 고발한 5대 기업 총수 등에 대해 무더기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대해 참여연대는 "검찰이 재벌에 굴종하는 정도의 심각성에 경악한다"며 강도 높게 검찰을 비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5대 기업 부당내부거래 무혐의 처분, 검찰의 재벌에 대한 굴종"**

참여연대는 30일 낮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사건은 98년 10월에 접수된 사건으로,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데만 꼬박 6년이 걸렸다"며 "고발 대상 사건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98년 8월에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한 사건으로 (검찰이) 그 실체에 접근하는데 6년이나 소요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위해 6년을 허비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6년 동안 고심해 내린 무혐의 결정 근거를 접하고서는 그 근거의 빈약함과 불공정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한 근거를 발표한 대한민국 검찰의 '용기'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고, 검찰이 제시한 근거에 법적 타당성도 없다"고 검찰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와 관련 9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LG, SK, 대우, 현대 등 5대 그룹이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35개 계열사에 4조2백63억원을 부당지원한 사실을 지적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7백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바탕으로 이건희 삼성회장, 구본무 LG회장, 손길승 SK회장, 당시 김우중 대우회장, 정몽구 현대회장 등 5대 그룹 총수와 계열사 임직원 8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가 곧바로 형법의 업무상 배임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부 조직에서 일어난 일에 총수가 일일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83명 중 81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아울러 ▲피고발인들이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계열사가 도산할 경우 초래될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원금액을 전액 상환받아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지원액수가 자산규모에 비해 소규모에 그쳐 합리적 경영판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들이 이사회 결의나 담보 없이 한라그룹이 발행한 3천49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인수한 사건과 관련, 김영환 전 현대전자산업(현 하이닉스) 사장에 대해 '당시 정주영 명예회장의 독단적 결정이었고, 공정위에서 1백4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기소유예하고 고 정몽헌 회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참여연대, "검찰 무혐의 결정 근거는 재벌측 변호사 논리 그대로 따른 것"**

그러나 참여연대는 검찰의 이러한 '관대한' 처분 근거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우선 검찰의 '지원금액을 모두 상환 받아 실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 참여연대는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만약 도둑질을 하였는데 검찰과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는 것을 감지하고 도둑질한 물건을 되돌려주었다고 검찰은 절도혐의가 없다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계열사가 도산할 경우 초래될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기업들의 주장에 대해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모두 도산할 절박한 상황에 처하지도 않았으며, 또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자금 지원 여부에 대한 급박하고도 객관적인 필요성 조사도 없이 단지 계열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회사의 이익을 포기하고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정상적인 경영상의 판단으로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과거 기아자동차, 대우, 거평 등 부실계열사 지급보증 등으로 배임죄 처벌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은 이번 재벌들에 대한 무혐의 결정으로 과거 외환위기를 가져왔던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자기부정을 할 작정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기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검찰을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자금지원액수가 소규모여서 합리적 경영판단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에버랜드에 15억원을 지원하는 등 6개 계열사에 1백6억원을 지원했고, LG반도체의 경우도 4개 계열사에 75억원을 지원하는 등 계열사별 지원금액이 억대에서 1백억대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몇 백만원도 아니고 수십억원씩을 지원하고 그만큼 손실을 입은 것인데 이를 합리적 경영판단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횡령금액이 큰 피의자는 횡령죄를 적용하지만 횡령금액이 적은 경우는 면책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하며 "손실발생 금액의 정도에 따라 선고형량에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검찰의 법적용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은 그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문을 검토해 항고 여부를 결정하고 집회 등 검찰 규탄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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