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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DJ 내란음모 무죄, 9천여만원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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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DJ 내란음모 무죄, 9천여만원 보상하라"

24년만에 완전 명예회복, 불법구금에 대한 첫 보상판결

지난 1월 재심을 통해 '내란음모죄'에 대해 무죄 확정 선고를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가 9천여만원의 보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두환 신군부로부터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뒤 24년만의 완전 명예회복이다.

***법원, DJ의 '내란음모 무죄' 9천4백90만원 보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신영철 재판장)는 24일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보상 재판에서 "청구인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1980년 5월18일부터 1982년 12월22일까지 총 9백49일 동안 구금됐으나, 뒤늦게 무죄 판결이 났으므로 형사보상법상 국가가 구금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상 액수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동안의 재산상 손해,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1일을 10만원으로 계산, 총 9천4백90만원(9백49일)이다.

재판부는 특히 "청구인이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강제 연행된 1980년 5월18일부터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가 영장을 발부한 1980년 7월8일까지의 기간 역시 형사보상 청구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영장없이 불법구금된 피해자도 형사소송법상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첫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연했다.

현행 형사보상법 제1조는 1항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 전 대통령은 광주민주화항쟁 등을 배후 조종했다는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으로 군부에 의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14년이 지난 지난 1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 법적으로 복권이 됐으며, 기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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