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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최돈웅, 항소심에서 징역1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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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최돈웅, 항소심에서 징역1년으로 감형

안희정 불법정치자금 모금 일부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김치중 재판장)는 22일 지난 대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희정, 최돈웅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1심보다 형량이 감형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희정, 항소심에서 불법정치자금 모금 일부 무죄 선고**

우선 1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추징.몰수 13억1천만원이 선고된 안희정씨에 대해 재판부는 불법정치자금 모금 관련 "55회에 걸쳐 '성명불상지인'으로부터 21억9천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구체적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기 보다는 검찰의 계좌추적에서 드러난 부분에 대해 시인하며 자금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수 시기와 방법 등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자백을 번복하고 있고, 일부 금품을 수수한 정황 증거로만은 구체성이 떨어져 빈약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용인땅 가장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적 동기가 의심러워 가장매매로 볼 수도 있지만 강금원이 실제 매입 대금을 지급했고, 매입대금 중 4억원을 회사 자금을 인출해 지급하는 등 일반적인 '가장매매'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추징에 대해서도 민주당 산하 국가전략연구소에서 집행한 여론조사 비용 등은 개인적 목적에 의해 사용되지 않은 점, 아파트 구입비로 지출한 2억원 중 1억5천만원은 불법자금이 무죄로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추징금액에서 제외해 추징금액을 4억9천만원을 줄여서 선고하고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1백장(1억원)에 대해서는 1심의 몰수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공정선거를 방해하고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지워 국민경제에 피해를 줬으며 일부 금액은 선거가 끝나고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기업들이 스스로 자금을 제공했고, 선거비용에 사용했으며, 다른 정당에 비해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일부 무죄가 인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높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돈웅 전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돈웅 전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삼성, LG의 경우 정치자금을 요구했을 뿐 직접 자금을 받거나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암묵적 의사결정을 통한 공범관계가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다만 당 재정위원장으로서 김영일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고, 자금 전달과 집행에 개입하지 않은 점, 이미 정계은퇴를 했으며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다른 정치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역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안희정씨는 지난해 12월, 최돈웅씨는 지난 1월 각각 구속수감됐기 때문에 연말, 연초경 각각 사회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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