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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험프리 일병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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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험프리 일병 징역 2년6월

"조금만 빗나갔어도 사망, 범행동기 참작할 점 없어"

지난 5월 술에 취해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주한미군 17항공여단 소속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 일병(21)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시민에 군용대검 휘두른 주한미군 징역 2년6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재판장)의 심리로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군용대검을 꺼내 목을 찔렀으며 조금만 빗나갔으면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흉기를 휘둘러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치료비 지급을 위해 1천1백만원을 공탁하고 주한미군측도 치료비로 7백30만원을 지급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험프리 일병은 지난 5월15일 새벽 2시경 서울 신촌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해 도로를 가로 막고 지나가는 택시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던 시민 박모(27)씨의 목을 군용 대검으로 찔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험프리 일병 일행은 사건 직후 경찰에 연행됐으나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경찰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국민적 비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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