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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 항소심에서도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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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 항소심에서도 징역2년

"태권도 발전, 고령 감안해 6개월 감형"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이 감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추징금은 1심과 동일하게 7억8천8백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운용 항소심에서도 징역2년, '6개월 감형'**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이호원 재판장)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세계태권도연맹 등의 공금 33억여원을 횡령하고 지위를 이용해 태권도용품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7억8천8백여만원을 받은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부정한 금품을 받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태권도를 위해 반평생 일했고, 태권도의 세계적 보급을 위해 노력했으며 태권도가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고 남북체육교류에 이바지한 점이 인정된다"며 "게다가 피고인이 변제 명목으로 10억원을 공탁했으며 73세로 고령인 데다 중풍,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 원심의 형을 일부 경감한다"고 1심보다 형량을 6개월 줄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2000년부터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등의 공금 38억4천여만원을 빼돌려 유용하고, 아디다스코리아, 훼르자 대표 등으로부터 경기용품 선정 등의 청탁을 받고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7억8천8백여만원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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