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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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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집행유예

385억 불법자금 제공 유죄 확정, "잘못 뉘우치고 있어..."

지난 대선에서 정치권에 불법대선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국민주택채권 1천7백30장(1백38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법원, 이학수 삼성 부회장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재판장)의 심리로 17일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의 임원으로 다른 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무기명 채권으로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데다가, 자금을 받은 측과 정치자금의 규모를 줄이려 한 점이 엿보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유력 대선후보의 강력한 정치자금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3백40억원, 노무현 후보 캠프에 30억원을 불법적으로 제공했고, 대선에 앞서 열린 지방선거에서는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에게 채권 15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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