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정치권에 불법대선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국민주택채권 1천7백30장(1백38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법원, 이학수 삼성 부회장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재판장)의 심리로 17일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의 임원으로 다른 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무기명 채권으로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데다가, 자금을 받은 측과 정치자금의 규모를 줄이려 한 점이 엿보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유력 대선후보의 강력한 정치자금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3백40억원, 노무현 후보 캠프에 30억원을 불법적으로 제공했고, 대선에 앞서 열린 지방선거에서는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에게 채권 15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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