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을 둘러싼 조망권 및 일조권에 대한 주민들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망권'에 대한 첫 배상판결이 나왔다.
***고등법원 "조망권 침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아파트 시세차익 배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는 13일 '조망권 침해'에 대해,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아파트 주민 19명이 "아파트 앞에 LG아파트가 건설돼 한강 조망권을 침해 받았고 이에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리바뷰아파트 주민들의 손을 들어 아파트 시가하락분과 위자료 1백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조망권을 건축법에 규정돼 있는 일조권 침해의 부수적 개념으로 인식해 일조권 침해가 문제될 수준이 아니라면 조망권도 침해됐다 보기 어렵다며 조망권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망 이익이 항상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주자의 단순한 조망에 대한 애착을 넘어서 주택의 장소적 가치가 조망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커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밝혀 '조망권'에 의한 재산 가치와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즉, 한강변 아파트는 미적, 정신적 측면 뿐만 아니라 같은 아파트에서 한강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 프리미엄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사회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등법원 "조망권은 보호해야할 사회.경제적 가치"**
재판부는 또한 "LG아파트는 고층건물일수록 리바뷰 아파트에 가깝게 지어 결과적으로 리바뷰아파트의 피해는 커지고 LG아파트는 한강조망을 최대한 누리게 됐다"며 건축 설계단계에서 '이웃'을 배려하지 않은 이기주의를 꼬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LG건설과 이수건설측에 "원고의 아파트 시세하락분을 배상하고 신축과정에서 있었던 소음과 진동, 분진 등에 대해서도 1가구당 1백만원씩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1인당 1백만∼6천여만원으로 총 4억3천여만원가량이다.
***대법원 "조망권 보호해야하나 피해가 사회적 통념 넘어서는 것이어야"**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조망권'에 대한 또다른 사건에 대해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갖고 있던 조망이나 경관의 이익이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면 보호해야한다"라면서도 "건물이 조망을 중요한 목적으로 해서 지어지는 등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만큼 중요성을 갖는 경우에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며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가해건물의 입지, 조망이익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사건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주민들이 인근 고지대에 5층짜리 아파트가 12층으로 재건축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에 침해를 받았다며 D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으로 1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조망권 등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에서 언덕밑 주택에 살던 원고들이 언덕위 아파트 신축으로 종전보다 조망에 침해가 생긴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신축 전에도 조망이 좋지 못했고 원고 주택이 경관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등 수인한도를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하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일조권'을 벗어나 '조망권'이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받으려면 '한강 조망'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어서 향후 '일조권'과 '조망권'을 둘러싼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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