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9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키로 당론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보법 폐지에 따른 안보공백과 심리적 불안을 감안, 형법을 보완하거나 독립된 특별법 형태의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9월 추석 전까지는 최종방안 확정"**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 후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의 반민주성, 반인권성, 반역사성을 고려해 이 법을 폐지키로 당론을 결정했다"면서 "다만 안보공백과 불안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은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개정파와 폐지파 율사들이 참여하는 정책기획단(위원장 최용규)을 구성, 구체적인 보완책을 성안한 후 최종적인 입장을 제시키로 했다.
천 대표는 "그동안 상당한 준비를 했고 당내 편차도 오늘 완벽하게 조정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9월 추석휴가 전까지는 당의 최종방안을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이부영 의장도 의총 인사말에서 "안보와 국민들의 염려를 충분히 고려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분명히 해 나갈 것"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는 게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올치않은 관계를 갖거나 국가안보를 해칠 정도로 위해를 가하는 부분 그리고 일부에서 선동적으로 지적하는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휘두른다'는 부분 등에 대해선 분명히 제재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보완시 '준적국'에 북한 포함 **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후 형법을 개정키로 할 경우, 국보법 2조 반국가단체 조항의 '정부참칭(제멋대로 스스로 일컬음)'을 삭제하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라는 조문을 형법에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즉,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적국으로 간주한다'는 형법 102조의 '준적국' 조항에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를 추가해 북한이 '적대 단체'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다.
형법상 내란죄의 대상도 '국헌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한정하던 것을 '수직적 지휘 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까지로 외연을 넓힐 방침이다.
'이적단체 구성, 가입'에 관한 조항은 형법상 범죄단체 조항에 준용되고, 이적표현물 관련 조항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완전 폐지될 전망이다. 반인륜적이라 지적받아온 '불고지죄'의 경우도 완전 폐지가 유력하다.
북한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금품수수' 조항의 경우 현행 형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란, 외환 목적의 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징역 7년 이하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보법 대체할 독립된 특별법 마련도 검토**
독립된 특별법을 마련할 경우, 기존 국보법의 독소조항은 일부 폐지되나, '파괴활동 금지법', '민주수호법' 등 새로운 이름의 유사 특별법을 마련케 된다.
'악법'인 국보법을 이름을 폐기해 상징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국보법 완전 폐지에 갖고 있는 보수층의 막연한 불안감도 덜겠다는 방책이다.
대체입법은 국보법 2조 반국가 단체의 정의에서도 '정부를 참칭하거나'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인권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불고지죄 조항 및 형법과 중복되는 내용들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3조 반국가단체구성, 4조 목적수행, 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6 조 잠입.탈출, 7조 이적단체 구성.가입, 9조 편의제공에 대한 예비.음모죄를 삭제,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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