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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양정철비서관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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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양정철비서관 '징계' 요구

"양 비서관 행위, 직위 이용한 압력행위"

청와대가 대통령 참석 외부 행사와 관련 삼성에 전화를 걸어 분담금을 요구한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에 대한 징계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밝힌 가운데, 참여연대가 양 비서관의 행동를 "직위를 이용한 분명한 압력행위"로 규정한 뒤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공무원 민원 해결하는 기관 아니지 않나"**

참여연대는 8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공직자가 기업에 정부 주최 행사에 행사비를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직위를 이용한 분명한 압력행위"라면서 "공직자로서 부당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양 비서관은 분담금 요구 전화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전화한 기업에서 비용을 분담하지 않았으므로 압박하거나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제는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부담했는가가 아니라 행사를 주최하는 실무자로부터 기업들이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를 '조치'하기 위해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압력전화를 하였다는 것 자체"라고 지적했다.

양 비서관이 산업자원부의 실무담당자로부터 기업들이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뒤 삼성에 전화를 걸게 됐다고 경위를 밝힌 것과 관련해선, 참여연대는 "부담 능력이 없는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맞지 기업에 전화하여 분담금을 요청하는 것은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라며 "청와대가 공무원들의 민원을 해결
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기자들에게 처음에는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가 이어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분담금을 요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2번이나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한 것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기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더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자 행위는 곧 국가 행위"**

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사건이 "최근 문제가 되었던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의 김병기 전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삼성그룹 인사 청탁 사건과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사건이 공통점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직자가 기업 등의 민간에 청탁을 하였다는 것이 첫째이고 당사자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둘째이고, 반면 이러한 청탁이 기업에는 부담과 압력이 된다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에게 보다 엄격한 윤리를 요구하는 것은 공직자의 행위가 곧 국가의 행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며 "행동강령 책임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하여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에 청탁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적절하게 막지 못하고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이러한 청탁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개정하는 후속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은 8일 오전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거취 문제가 논의된 바도 없고, 별도로 징계 논의를 위해 회의가 열리거나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징계 게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추후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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