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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지도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완전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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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지도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완전 평정'

이부영 "지도부가 나서겠다", 천정배 "대통령 발언에 공감"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으로 열린우리당내 국보법 폐지파는 천군만마를 얻은 반면, 그동안 국보법 개정에 무게를 실어온 지도부도 폐지쪽으로 급선회하는 모양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평정'이 되는 분위기다.

***지도부, "신속한 입장 정리" 약속 **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그동안 국보법 폐지보다는 개정을 선호하는 발언을 여러차례 해왔었다. 그러나 6일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6일 오전 상임중앙위에서 "국보법 문제가 이제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며 "당내 의견 조정에 지도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미 20년 전 다른 세계에서 이뤄졌던 데땅뜨 시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법적, 제도적 결말을 맺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또 "UN이나 미 국무성 등 해외에서도 폐지를 여러차례 권고했음에도 이 문제에 결말이 나지 않았던 것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의 비극"이라며 "이제 명실공히 남북 화해시대의 한반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국보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폐지 추진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에 천정배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이를 낡은 시대의 유물이라 지적하신 데에는 공감하고 적절한 말씀이라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당의 입장을 정리토록 하겠다"고 동조했다.

천 대표는 이어 "형법에 내란외환죄 조항이 있어 국가안보를 해치는 내란외환죄에 대해 폭력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예비음모, 선전선동, 미수를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돼있다"면서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국가안보가 흔들리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선동이며, 이를 모르고 한다면 그 수준이 의심스런 것이고, 알고 한다면 국가 안보를 빙자해 국민 기본권을 부인하는 파시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천 대표는 "국보법은 더 이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문제이므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개폐에 관한 개인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폐지파, "부끄러운 법 반드시 폐지돼야" **

이에 국보법 폐지 입장에 섰던, 이미경 상임중앙위원은 "대통령께서 국보법의 법리적 문제와 더불어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셨다"며 대통령의 언급을 환영하고 지도부의 결단을 압박했다.

이 위원은 "국보법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법이라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훼손하는 상징적인 법"이라며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폐지하고 이후 헌재가 지적한 법리적 문제 등은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역시 "국보법이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많은 양심세력들을 잘라내고 상처와 고통을 준 법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참여정부가 정당한 제 몫을 하기 위해서라도 부끄러운 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동조했다.

***개정파 '곤혹', "장기적으로는 폐지가 마땅하나…"**

노대통령 발언후 당연히 '개정파'를 이끌어온 '국가보안법의 안정적 개정을 위한 의원모임'은 곤혹스러움이 역력하다.

안영근 유재건 안병엽 정의용 의원등 8명은 이날 오전 긴급회동을 갖고 "장기적 관점에서 폐지가 마땅하나, 현재적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대체입법이 마련된다면 당론 폐지에 찬성하겠다는 의향도 함께 내비쳤다.

이들은 "국보법이 그동안 군사독재의 정권유지를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 남용되어 왔다는 점은 틀림없다"면서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현단계에서 전면적 폐지를 논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6일 중으로 당 정책위 법안심사위에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들이 제출키로 한 개정안은 2조 '정부참칭' 문안을 완전 삭제키로 했다. 그러나 7조1항 '고무, 찬양' 문항은 삭제하되 국가변란 목적의 선전선동 행위 처벌은 유지키로 했으며, 7조5항 '이적표현물' 관련 규정에서 '소지' 문안은 삭제하되, 제작.반포 등 적극적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유지키로 했다. 또 10조 불고지죄 구성요건 개정에서도 적극적 행위자에 대한 불고지 처벌조항은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이들은 "폐지론측과는 빠른 시일내에 만나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만약 당론이 폐지로 정해지더라도 대폭개정에 준하는 대체입법이 마땅하다"고 밝혀 '폐지당론' 결정시 조건부 찬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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