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뇌물죄로 처벌 받은 공무원들로부터 추징되는 돈이 평균 1백억원에 육박한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대검찰청은 30일 2003년 뇌물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선고된 추징 선고 액수가 모두 82억6천3백38만원이라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2000년에는 72억7백여만원, 2001년에는 1백41억5천9백여만원, 2002년에는 1백8억5천1맥여만원으로 한해 평균 1백억원 가량이 뇌물 수수에 따른 추징금으로 선고된 셈이다.
경.검의 수사에 의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뇌물 수수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금품을 몰수하거나, 이미 사용해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추징 선고토록 하고 있다. 추징 집행률은 2001년에는 36.1%로 극히 낮았으나 2002년에는 81.6%, 2003년에는 139.0% 등 집행률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수사망에 걸리지 않은 뇌물을 포함할 경우 실제 제공되는 뇌물 규모는 1백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뇌물 수수는 대부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관련자들이 뇌물 수뢰에 개입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관련자의 자백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2002년 이후 적발된 뇌물 액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만큼 공무원 사회가 깨끗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약해지거나 뇌물 수수가 더 지능화되고 있는 방증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고비처가 신설되면 뇌물적발 액수 및 추징금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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