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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우 감형,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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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우 감형,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항소심, 대우자금 수수 불인정

지난 대선 당시 불법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15억원 등을 선고 받았던 서정우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정우 변호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추징금 1억원으로 감형**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용균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나라당 구성원으로서 김영일, 최돈웅, 이재현 등과 공모해 기업체에서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민주주의 발전으 저해하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줘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추징금 15억원의 근거가 됐던 대우건설로 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장모씨의 진술이 기억력의 약화를 감안하더라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현대차에서 받은 돈 중 1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인정, 1억원만 추징키로 했다.

재판부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몰수 3억원에 대해서도 ""삼성 채권을 현금화하면서 받은 자기앞수표 대신 액면금액을 당에 전달했다는 피고인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1심에서 몰수가 선고된 1억원 자기앞수표 3장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로 인정되므로 이 수표는 몰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법률고문을 지냈으며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삼성(300억원) LG(150억원) 현대차(100억원) 대한항공(10억원) 대우건설(15억원)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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