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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내 성추행' 첫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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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내 성추행' 첫 유죄 판결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정, 가부장적 부부관계 재고

법원이 대법원의 판례를 깨고 아내를 성폭행하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 남편에 대해 처음으로 '강제추행 치상죄'로 유죄를 선고, 부부관계에서 아내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아내 성추행 첫 유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재판장)는 20일 아내를 강제 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45)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성추행해 상해를 입히는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부부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2002년 9월 기소됐으나 피고인과 아내의 주장이 엇갈려 거짓말 탐지기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피고인은 거짓 반응이, 아내는 진실 반응이 나오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부부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용인될 수 없다"**

재판부는 '부부 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지난 1970년 판례에 대해 "이번 사안은 부부간 강제추행의 경우로 대법원 판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판례가 강제추행까지 부정하는 취지더라도 30년 넘게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사사건 임의조정에서 5백만원을 지급 받은 즉시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부부는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임의조정으로 재산 중 일부인 2억2천만원을 아내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된 상태다.

***'아내 강간' 인정, 가부장적 부부관계에 대한 재인식 필요**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가부장적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은 물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경우 '부부 강간'이 성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부 생활'이라는 은밀한 행위에 대해 당시 검찰은 "아내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죄상의 폭행.협박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번 사건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한 피고인의 자백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부부 생활에 대한 공소 유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특히 이혼단계이거나 별거중인 '비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부부 강간'도 충분한 사법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성계와 법조계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형사법체계가 지나치게 '남성편향적'이라고 지적해왔으며, 여성단체들은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여성인권 소위원회를 꾸려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 등 관련 법을 '부부 강간'도 처벌할 수 있게 개정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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