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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안 윤곽, "3년제-정원 2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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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안 윤곽, "3년제-정원 2백명"

로스쿨 설치 개수-전체 정원 등은 여전히 논쟁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중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Law-School)의 구체적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사개위는 이르면 9월경 표결을 통해 도입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로스쿨 각 학교 정원 2백명에 3년제...윤곽 드러나**

우선 사개위가 준비중인 안에 따르면, 로스쿨 정원은 2백명 수준으로 하고, 로스쿨을 설립하는 대학은 기존의 법학과 학부를 폐지해야 한다. 다만 로스쿨을 설치하지 않은 대학은 학부 수준의 법학과를 둘 수 있다.

로스쿨 설립 인가는 교육부 산하 법학교육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인증평가기관을 둬 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케 하고 로스쿨을 설립하고자 하는 대학은 양질의 교육을 위해 실무경험자(20%)를 포함 20여명의 전임 교원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학생 선발은 암기위주의 선발 방식을 지양하고 법무적성 및 법학수학능력, 학부 성적 등을 바탕으로 선발케 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또한 로스쿨 입학시험 응시횟수도 제한할 방침인데, 이는 사회 병폐로 지적돼 온 '고시 낭인'을 줄이기 위해서다.

결국 로스쿨은 급격하게 변화해가는 법률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전공자들이 법학 전문 교육을 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특성화된 법률전문가로서 활약하게 한다는 것이다.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면 3년간 93~96학점을 이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재학중 법학교육위원회의 법조윤리 시험을 의무적으로 봐야한다.

로스쿨을 졸업하게 되면 현행 사법시험을 대체한 '변호사 자격시험'을 보게 하는데, 로스쿨 졸업자의 80% 가량이 합격하게 하고, 응시횟수 또한 제한된다.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희망 직역별로 각각 판사는 사법연수원이, 검사는 법무연수원이,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의 연수기관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사법연수원이 위탁 연수를 실시하게 할 것으로 전해졌다.

***로스쿨 도입, '산너머 산'**

한편, 사개위에서는 로스쿨 도입이 대세인 것으로 보지만 설립 방안을 두고 위원들의 이견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변호사회가 로스쿨 도입에 반대 의견을 밝혔고, 대학들도 로스쿨 도입안에 이견을 밝히는 등 로스쿨 도입까지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더미 같다.

일단 사개위에서는 아직까지 전국에 설치할 로스쿨 개수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단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수 1천명과 비슷한 수를 유지하기 위해 각 학년 2백명씩 전국 5개 고등법원 권역을 중심으로 5~6개를 설립케 한다는 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 유치 여부에 학교 법학부의 성패가 걸린 대학들은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전국에 97개 대학에 법학과가 설치 돼 있으나 로스쿨이 5~6개만 설치된다면 나머지 학부 수준의 법학과들은 기존의 위상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1천명 가까운 법학교수들이 실업자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권역별로 로스쿨이 1개씩 설치된다고 봤을 때, 로스쿨을 설치할 재정적.인력적 여유를 고려했을 때 로스쿨은 국립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학이 밀집해 있는 서울에서는 2~3개 정도의 로스쿨이 설치된다고 봤을 때 대학간의 사활을 건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조인력의 전문화' 외에도 '법조인력 확충'이라는 로스쿨 도입 목적을 두고 봤을 때, 변호사 업계에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현행 사법시험 1천명 선발로 인한 법조시장 수급 상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법조인 수를 늘리게 되면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로스쿨 대세, 각론이 문제**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로스쿨 도입은 대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10년 전에도 로스쿨 도입을 논의했으나 법조계 내 반발 등에 의해 결국 사법시험 인원만 1천명으로 늘리는데 그쳤지만, 결국 근본적인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에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법률시장 범위가 사회 구석구석으로 확대돼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전문화된 법조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로스쿨 도입에 대한 입법안을 마련중이며, 사개위의 안이 결론나는대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결국 판.검사, 변호사, 법대 등 법조계에서의 이해관계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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