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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전직 대통령-이근안 기록 등 무더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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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전직 대통령-이근안 기록 등 무더기 폐기"

참여연대 폭로, 과거사 진상노력 무력화 가능성

정부기관에 대한 노무현대통령의 과거사 진상 공개 지시가 있은 가운데 대검찰청이 전직 대통령 추징금에 관한 기록 및 '고문 경찰관' 이근안씨에 대한 정보보고, 미군인 범죄관련 기록물 등을 폐기했다는 주장이 18일 참여연대에 의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행위가 정부기관에 일반화돼 있을 경우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 등을 구성하더라도 별무성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대검, 전직대통령 추징금 기록-이근안 기록 등 역사적 기록 폐기"**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지난 7월 대검에 '2002~2003년 폐기 기록물 목록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해 분석한 결과 ▲보존기간설정오류 ▲역사적주요기록물폐기▲기록철명 불명확성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역사적 가치가 있음에도 보존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폐기된 주요 기록물로는 ▲전직대통령추징금관련철 ▲고문경찰관 이근안 관련정보보고 ▲미군인범죄관련기록물 ▲미2사단건축물폐기미립사건철▲포르말린 함유 통조림사건철 ▲의사집단휴업관계철 ▲일본수역불법조업단속현황 ▲강제불임수술관련철 등의 기록 등이다.

참여연대는 "'다수국민의 관심사항이 된 주요사건 또는 사건 기록이거나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기록'으로 영구 보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미 폐기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특히 전직 대통령추징금 관련철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97년도 생산된 자료가 2002년에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는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5조 3항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는 법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대검 기록물 폐기심의 형식적"**

참여연대는 특히 "대검이 지난 2년 동안 폐기한 기록물 5천1백71건 중 폐기가 보류된 기록은 단 3건에 불과하나, 이는 같은 기간 국방부가 폐기대상 기록물 1만1천9백53건 중 1천3백80건, 외통부가 폐기대상 1만2천88건 중 1천1백48건이나 보류한 것과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라며 "이는 대검의 기록물 폐기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대검은 폐기심의회를 형식적으로 열어 폐기되어서는 안될 기록물들이 보존기간을 어겨 폐기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고, 기록물 철명을 불명확하게 기재해 놓아 기록물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운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대검의 무차별적인 국가기록물 폐기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보존기간을 어기거나 역사적인 기록을 무차별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기록물관리법에 대한 이해부족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록전문요원의 부재에 의한 것"이라며 "기록전문요원을 양성해 각 국가기관마다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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