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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버팀목' 검찰 공안부 축소.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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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버팀목' 검찰 공안부 축소.폐지해야"

[토론회] 민변 '검찰 공안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안(公安)이란 말 그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검찰 공안부는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검찰 공안부는 한국사회에서 누구의 안전을 위해 존재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참여정부 시대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민변 토론회, “‘독재유지 수단’ 검찰 공안부 기능, 축소.폐지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이석태)는 17일 오후 서울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검찰 공안부의 현주소와 바람직한 변화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1>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변 사법위원회 이상희 변호사는 “검찰 공안부는 독재정권의 정권유지를 위해 ‘공안’이라는 미명하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아 왔다”며 “‘공안’의 개념에서 사회의 자율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기능을 해왔던 영역들을 과감히 빼야 한다”며 “조직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공안부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범죄’를 기준으로 전담부서를 두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사실상 공안부가 독재정권 유지의 첨병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1963년까지만 해도 공안 업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국에서 담당했으나 이후 대검 공안부가 생긴 뒤, 제5공화국 때인 1986년에는 대검에 4개의 공안과가 생기고, 서울지검 공안부도 1, 2부로 확대 개편되는 한편, 전국 검찰청에도 잇따라 공안부가 설치되며 공안검사가 많을 때는 전체 검사의 10%에 이르기도 했다.

특히 공안부가 대공 업무를 통해 간첩단 사건을 조작한 것 외에도 정치, 학원, 노동, 재야.시민단체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 끊임없이 감시와 처벌을 기획해 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안검사는 검찰 내에서도 최고의 엘리트 코스였던 것도 사실이다.

<사진2>

물론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며 인권을 중시해 공안기능을 축소하려 했으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같이 ‘신공안’ 개념 도입에 실패했고, 참여정부 들어서도 ‘송두율 교수 사건’, ‘촛불집회 영장 청구’ 등과 같이 공안의 개념은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공안의 개념을 다시 세우고 그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지 않는 이상, 인적 구성의 변화만으로는 권력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며 “‘인권옹호기관’ 내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 보직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공안검찰 수사.기소 과정 엄격한 증거주의도 따르지 않아”**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두율 교수 대책위 송호창 변호사는 “2003년 검찰 공안부 처리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동사건이 22.3%로 가장 많고, 집시법 위반(19.3%)과 선거범(10.1%)이 그 다음으로 많으며, 공안부의 존재이유라 할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고작 2.1%에 그치고 있다”며 “2.1%의 국보법 사건을 위해 검찰 내외에 수많은 문제를 낳아 온 공안부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또한 “공안부가 2.1%의 국보법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일반 형사부 이외에 특별히 공안부를 만들어 전담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국가안보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더욱 심각한 회의를 들게 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특히 “항소심에서 송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을 때 서울지검 모 검사가 ‘김정일을 불러오란 말이냐. 그렇게 엄격하게 증거판단을 하면 공안사건 수사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며 불만을 토로했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공안부가 공안사건 수사를 어떻게 해왔는지, 공안검찰의 수사관행이 엄격한 증거주의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으로부터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는지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이와 관련 송 교수 사건을 통해 검찰 공안부가 불충분한 증거를 통해 무리하게 구속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자백을 강요하며, 보석과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는 등 비이성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사진3>

송 변호사는 “군사.독재 정권이 끝나고 이제 불법적.반이성적인 수사기관을 통해 정부가 스스로를 보위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과거 검찰 공안부가 존재할 이유였던 정당성 없는 정권의 유지 기능이 필요 없어진 것”이라며 “그러나 공안부는 이제 권위주의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안부 자신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기능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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