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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술,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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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술,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 선고

법원, 김진흥 특검 기소부분 '증거불충분' 무죄 판결

지난 대선 당시 불법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 받았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재판장)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불법 모금한 자금이 22억원이 넘고 이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며 돈 세탁까지 시도한 점이 인정돼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진흥 특검팀이 기소한 최 전 비서관이 이영로씨와 공모해 부산지역 기업인 장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던 자금 5천5백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1심에서 선고된 16억1천여만원의 추징금에서 5천5백여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선고했다.

최 전 비서관은 지난 대선 당시 지방선거 이월금을 횡령하고, 대선 당시 부산지역 기업인들과 동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했으며, 대선 직후에는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으로부터 11억원 가량의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받는 등 22억여원 가량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해, 일부 자금을 유용 및 은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16억1천4백46만원, 몰수 3억원(CD)을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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