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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택 의원,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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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택 의원,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법원 '유죄' 인정, 선고유예로 의원직 유지할 듯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 받은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규택 의원 '선고유예', 의원직 유지될 듯**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재판장)의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용호씨의 삼애인더스가 공유수면 전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노무현 후보가 연관돼 있고 이용호씨의 주가 조작을 방치했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기자회견 내용은 노 후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감안할 때 허위 사실임을 알 수 있다"며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선거와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나, 의혹을 제기한 이용호씨의 보물섬 인양사업 의혹이 종전부터 계속 거론돼 왔던 것이며,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수사 촉구 등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후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고발이 일괄적으로 철회됐으나 피고인 혼자 기소된 점 등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재판부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해 형이 다시 확정 선고되지 않는 이상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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