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해 법조계의 오랜 관행 중 하나인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관, 퇴직지역 2년간 형사사건 수임 금지"**
열린우리당 법사위 소속 양승조 의원은 16일 "법조비리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전관예우라 할 수 있다"며 개정 방향을 공개했다.
양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판.검사가 현직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지역에서 2년간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당초 퇴직지역에서 2년간 변호사를 개업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수임 제한'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은 형사사건만 수임을 금지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민사사건까지 금지할 경우 개업지 제한에 걸릴 수 있고 실제로 개업하지 말라는 말과 같으며, 주로 전관예우 관행은 형사사건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대한변협에서 몇 년 전 조사한 결과 2백건 이상 형사사건을 수임한 전국 상위 형사사건수임변호사 21명 중 20명이 개업한지 1년에서 3년 이내의 판.검사 출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대해 2년간 수임을 금지시키면 전관예우를 상당수 근절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난 법조브로커 비리 사건에서는 '전관예우'를 노리고 개업 2년 미만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만 집중적으로 알선하는 브로커가 적발되기도 했었다.
양 의원은 또한 "지방변호사회별 상위 형사사건수임변호사 중 상당수가 판. 검사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추해 볼때 전관출신 변호사가 수사 및 재판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벌금 5백만원 이상 선고 받을 경우 3년간 자격 정지 ▲법조비리 사건으로 두 번 이상 집행유예 이상 판결 받을 경우 영구 자격 박탈 등의 자격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열린우리당은 당내 의견을 모아 9월 정기국회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전관예우' 근절에는 공감, 효과에는 의문**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일부에서는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과거에는 관행상 전관예우가 철저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자구적인 노력으로 전관예우 관행이 많이 사라졌다고 본다"며 "'관행'의 문제를 '법률'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으로 지난해 지방에서 개업한 박모 변호사 "이같은 개정안대로라면 대부분의 퇴직을 앞둔 판.검사들이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개업하기 위해 지방에서 퇴직하는 방법을 쓸 수 있지도 않겠느냐"며 "그럴 경우 가뜩이나 법조 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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