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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담배유해성 20년간 은폐. 국산담배 더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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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담배유해성 20년간 은폐. 국산담배 더 유해"

'담배소송' 원고측, KT&G 연구자료 분석 발표

5년째 계속되고 있는 '담배 유해성 소송'과 관련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국가와 KT&G는 60년대부터 담배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해 담배 유해성 및 국가의 책임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담배 유해성 알면서도 20여년 동안 알리지 않았다"**

원고측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배금자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통해 받은 전매청과 KT&G의 담배관련 1958년 이후 작성된 연구 문서 4백64건을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에 의뢰해 얻은 분석 결과, 담배제조사와 국가는 60년대부터 니코틴의 유해성, 중독성,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원고측은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69년 시험연구보고서에는 담배연기에 포함된 비소가 폐암원인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고, 80년 보고서에도 흡연이 폐암의 중요 원인이 된다는 내용이 축적돼 있다"며 "90년부터는 간접흡연을 통해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번에 자료를 분석한 신동천 환경공해연구소장은 "분석 결과 국산담배는 외산담배보다 유해 물질이 많고 질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국가는 '흡연과 폐암은 무관'하다 홍보까지 했다"**

원고측은 특히 "담배회사측은 외산담배보다 발암 등 유해성이 심각한 국산담배를 피우도록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면서 '흡연과 폐암은 무관'이라는 식의 홍보를 90년대 초반까지 진행, 정부의 비도덕적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원고측은 또한 "담배회사는 담배에 들어 있는 강한 발암물질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무려 20년간 이를 알리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첨가물의 종류와 그 유해성에 대해 비밀로 하고 있다"며 "유해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28개 문건에 대한 공개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이번 자료 분석으로 원고측에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것이며 올해 안에 소송이 종료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담배 소송'은 지난 99년 폐암환자 6명과 가족 43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으나, 신체감정, 담배연구문서 공개 등의 문제로 한동안 중단됐었다.

재판부는 이번 분석 자료와 서울대 병원에 의뢰한 '흡연과 폐암의 연관관계' 연구 등을 바탕으로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어서 담배의 유해성 및 국가의 책임에 대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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