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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NSC 사무차장 승격 유보, 위상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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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NSC 사무차장 승격 유보, 위상 '흔들'

'정동영NSC상임위원장-권진호 사무처장' 체제로 운영

정부는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장관급)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겸직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을 유보키로 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종석 NSC 사무차장을 사무처장으로 승진 기용키로 했던 계획도 유보됐다.

이에 따라 NSC 운영체계는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권진호 사무처장-이종석 사무차장으로 운영된다. 정 장관은 앞으로 매주 목요일 NSC 상임위를 직접 주재하고 외교안보 현안을 조율하게 된다. 회의 결과는 정 장관이 정리해 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 우려해 유보"**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은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 "관련 법 개정은 문제가 없으나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을 유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NSC 측은 지난 7월말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가안보보장회의법 개정을 유보하자고 건의했고, 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입법 예고를 마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은 일정기간 유보 과정을 거쳐 철회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이 이같은 판단을 하게된 것은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NSC 상임위원장직을 겸직, 외교.안보 부처를 총괄하도록 하게 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권진호 안보보좌관이 맡았던 NSC상임위원장직을 정 장관에게 넘겨주면서 권 보좌관의 입지가 크게 축소, 사실상 '대통령의 가정교사'로서의 업무만 남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종석 차장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견제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그간 노 대통령의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정책에서 실권을 발휘해왔던 이 차장에 대해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에서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었다. 특히 최근 서해교전 과정의 대북 대응책 및 보고누락 논란과정에 이 차장에 대한 공세가 집중됐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대통령안보좌관 방한 과정에 또한차례 드러난 미국정부의 이 처장에 대한 불신도 이번 결정에 상당한 작용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은 법개정 유보가 이 차장의 역할 축소로 비쳐지는 데 대해 NSC측은 적극 부인햇다. 시기적으로 NSC 사무처가 독자적 판단에 따라 법개정 유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은 정 장관에 대한 역할이 새롭게 설정되기 이전이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외교.국방.통일 부처의 총괄 조정을 지시한 것은 지난 7월31일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였다.

또 이 차장 사퇴설에 대해서도 청와대 측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석 처장 승격이 유보되기까지 과정에 이 처장의 위상은 상당부분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여, 앞으로 그의 행보가 정가의 비상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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