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0여년이 다 되가고 있지만 여전히 조선총독부 등 일본인 명의로 돼 있는 국유지가 무려 7천7백18만㎡에 달하고 광복후 국고로 귀속된 '귀속.청산법인' 명의의 토지도 1천4백44만3천㎡에 달하는 등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땅이 정부의 국유지 관리 부실로 인해 명의가 유지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의도 면적 11배의 국유지가 아직도 일본인 명의**
시민단체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와 같이 분석하고 국유지 관리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서른번째 '밑빠진 독' 상을 수여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여전히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국유지 외에도 소유자 불명으로 즉시 국유화 대상임에도 국유화 조치하지 않은 토지가 2억2천6백96만㎡, 국유화 조치는 돼 있으나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토지가 2억3천1백76만㎡에 달하는 등 사실상 서울 면적(6억5백52만㎡)에 맞먹는 규모의 5억3천5백90만㎡의 국유지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시민행동은 이에 대해 "국유지 관리 부실 문제는 오랜 기간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아왔으며 의지만 있다면 큰 노력이나 비용 소요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러나 "그간 주무부처인 재경부 및 현장에서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무관심과 무사안일 속에 방치돼왔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특히 "일본인 명의가 그대로 유지돼 국가와 민족의 자긍심에도 상처를 입히고 있을 뿐더러, 장기 무단점유에 의한 국가의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 상실, 국유지 방치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 등 국가재산 낭비 내지 멸실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과거 국유재산법에 의해 국유지는 장기 점거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했으나, 1991년 헌법재판소가 해당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이후 해당토지의 소유권이 장기점유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무원들의 무사안일.무관심이 국유지 관리 부실 원인"**
시민행동은 국유지 관리가 부실하게 된 원인에 대해, 지난 2002년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인용해 "우리나라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구조적 취약성과 아울러 일선 국유재산 관리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해당업무에 대한 기피현상 등 공직자의 무관심과 무사안일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이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경부에 권리보전조치 실적을 보고하면서 수치 축소, 검토대상 누락 등 허위보고를 일삼은 사실 등이 드러났고, 감사원이 총괄청인 재경부가 이러한 허위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상당부분 권리보전조치가 완료된 듯이 오판하고 있다고 지적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에 시민행동은 재경부에 '밑빠진 독' 상을 수여하며 ▲방치 및 적정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 조속히 정확한 조사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무단점유 상태에 있는 등 시급히 시정이 요구되는 국유지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를 실시 및 결과 공개▲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현황을 허위보고하거나 심각하게 나태한 태도로 임한 담당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조치 ▲국유재산 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체계 개혁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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