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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고비처 기소권 부여와 국보법 폐지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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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고비처 기소권 부여와 국보법 폐지에 반대"

기업수사도 최소화, "'애국적' 기업인 배려해야"

김승규 신임 법무장관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설립에 대해 기소권 부여에 반대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규 신임 법무장관 "고비처 기소권 부여 바람직하지 않다"**

김 장관은 9일 취임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고비처 설립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기소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기소권은 국가기관 한 곳에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법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그렇고, 기소권이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결국 국가 전체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학계, 언론계, 정치권 등의 다양한 지적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고비처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중인 가운데, 소속과 기소권 부여 문제에 대해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비처를 둘러싼 논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고비처에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을 이루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여당에서 추진중인 국가보안법 개.폐정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이든 그 존립을 위협하는 파괴세력이 있을 경우 이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법적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우리도 이같은 방어시스템을 공고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국보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나 "다만 국보법의 운영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고칠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될 때 법무부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법무 "'애국적' 기업인 배려해야"**

김 장관은 '인권 수사'와 관련해선 "정의는 실현돼야 할 가치지만 인권도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인격적인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수사의 과학화, 엄격한 증거 제시 등을 통해 두 부분이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특히 "검찰.법무행정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인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편"이라며, 변호사 경험과 일본의 특수부 검사 인선체계를 예로 들며 "실력과 좋은 인품을 겸비한 검사가 특수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기업수사와 관련해선, "기업인들은 수출을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며 세금도 많이 내는 애국자 아니냐"며 "(앞으로 이들의) 업적을 인정해주면서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앞으로 기업수사를 최소화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강금실 전임 장관이 역점을 둬 추진했던 교도행정 개혁에 대해서는 "강 전 장관의 개혁방향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우선 "올해 7백~8백명의 교도관을 늘릴 계획이며 향후 3개년간 3천명 가량을 충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법무 "중수부 유지해야", "검찰 인사 충돌 없게 할 것"**

김 장관은 또한 최근 갈등을 겪었던 '중수부 폐지론'에 대해서는 "중수부 기능의 축소는 검토할 수 있으나 폐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전국을 통합하는 부처가 필요하며 점차 지능화, 조직화 되는 범죄에 대처키 위해 중수부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고, 상징적 의미에서 중수부는 필요하다"고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전 장관 시절 노출됐던 검찰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그런 문제를 놓고 충돌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법무부와 검찰간 의견 교환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본다"고 화합을 강조해 이후 검찰 인사 방향도 관심거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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