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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방부-의문사조사위 둘다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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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감사원 "국방부-의문사조사위 둘다 한심"

'총기협박 사건' 감사 결과 "무분별한 폭로전으로 공신력만 실추"

국가기관간의 '진실게임'으로까지 확대됐던 의문사위와 국방부 사이의 '총기 발사'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양측의 미확인 사실 발표 및 과잉대응으로 인해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이 실추됐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국방부-의문사위 '총기사건', 무분별한 폭로전으로 결론**

30일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논쟁이 됐던 '권총' 여부는 안모 상사 주장대로 실제 권총이 아닌 가스발사총(YSR007)에 공포탄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모 상사의 주장과 달리 의문사위 직원들이 국방부 전 특조단 수사관 인 상사의 자택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인 상사의 처를 폭행한 사실은 없으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 국방부 특별조사단 수사관이었던 인 상사는 업무와 관련해 의문사위 직원들과 친분 관계가 있었다. 그는 의문사위 직원들을 지난 2월23일 자택으로 불러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특조단 조사 자료를 보여주며 자랑을 했다.

이에 인 상사의 자료에 허원근 일병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담겨져 있다고 판단한 의문사위 직원들은 같은달 26일 인 상사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인 상사의 집을 방문, 인 상사의 처에게 "저희가 인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료를 받아갔다.

이 과정에서 인 상사가 주장하는 '폭행'은 없었고 녹취록도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의문사위 조사관들이 '의문사 진상규명법'에 의한 '조사관증' 제시 의무를 어기고 개인 명함만 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의문사위 조사관들이 자료를 가져간 사실을 안 인 상사는 자료를 돌려 받는 과정에서 가스발사총을 이용해 공포탄을 한 발 허공에 발사한 후 의문사위 직원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가 몇 분후 풀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인 상사는 군 검찰수사관의 지위에서 경찰의 총포소지허가를 받아 호신용 가스발사총을 소지했으나, 지난 2월10일 수사관의 지위를 상실해 총기 소지를 할 수 없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한 의문사위에 대해서도 "권총인지 가스총인지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해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동시에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실추시킨 무책임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감사원, "의문사위 직원 부적절한 언행"**

'의문사위 직원들이 회유를 했다'는 인 상사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의문사위 직원이 인 상사에게 이모 열린우리당 시지부장과 청와대 모 수석 등 고위층 인사를 거론하고 '의문사위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으나, '국가인권위원회 4급 특채'라는 표현을 썼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한 "의문사위 직원이 인 상사에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당신은 죽는다'는 식의 음성 메세지와 '세상은 당신들 생각보다 훨씬 빨리 변화되고 있지요. 현명한 선택 바랍니다'라는 문자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의문사위 직원이 고위층을 거론하거나 메세지 내용 등은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면서도 "인 상사의 신변에 직접적 위협을 가했다고 볼 수 없고, 인 상사도 자기 과시를 위해 마치 중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폭로전에 신뢰성 실추**

한편 감사원은 정모 전 국방부 특별조사단장의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죽는다'는 협박성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의문사위의 녹음은 회식자리에서 정 전 단장의 동의를 얻은 것이었고,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협박'을 했다기보다는 양 기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할 경우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성 상실 등으로 양 기관이 모두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인 상사는 특조단 자료를 반환.파기하도록한 명령을 어기고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고, 수사관 직위 상실 후에도 총기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문사위 직원들도 자료 입수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바를 지키지 않고 거짓말로 자료를 확보하려 했다는 부분 및 인 상사에게 한 부적절한 언행 등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의문사위와 국방부간의 '진실 게임'은 사실 확인 없는 폭로전에 의해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결과를 초래한 셈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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