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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브리핑> NLL사건 조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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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브리핑> NLL사건 조사 결과 공개

"국민 안보의식.군명예 고려해 공개조사한 것"

북한 경비정의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침범 보고 누락 사건과 관련, 조영길 국방장관 교체로 사태가 마무리된 28일 청와대는 소식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NLL 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공개했다.

<청와대 브리핑>은 특히 이번 조사를 노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지시한 이유에 대해 "'정확한 보고는 군의 기본'이기 때문에 북한의 송신내용이 설령 '기만통신'이라 하더라도 이를 정확히 보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고의로 누락시켰을 경우 그 행위는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공개 조사는 국민 안보의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

브리핑은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조용히 처리할 일을 공개적으로 조사를 지시해 일을 키웠느냐고 비난하고 있다"면서 "남과 북의 군부가 장성급 회담을 통해 어렵게 결실을 맺은 서해상의 무력충돌방지 합의서는 국민들의 커다란 관심의 대상인 만큼,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그 경위를 소상히 알아야 한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이를 비공개로 조사한다는 것은 성숙된 국민의 안보의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럴 경우 군의 명예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브리핑은 또 "다른 한편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통상 대남 전통문을 보내고, 곧 이어 공개 매체를 통해 이를 보도해왔다"며 "이런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국민들이 모르던 일을 북측이 먼저 공개함으로써 알게 될 경우 정부가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함께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리의 정보력 부재는 물론 외교안보시스템상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브리핑은 또 "이번 사건의 본질은 '작전'이 아니라 '보고'의 문제였는데 사건 발생 직후 일부에서는 '우리군의 작전은 잘 되었는데 왜 군을 질타해 사기를 꺾느냐'며 정부의 사실규명 노력을 호도하기 시작했다"고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브리핑은 이어 "결국 이 사건은 일부 군의 보고 누락과 사건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파장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군의 생명인 보고체계를 재점검하자는 당초의 목적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고 이번 사태에 대해 평가했다.

다음은 청와대브리핑이 밝힌 NLL사건 경과다.

***NLL사건의 경과**

7월 14일 오후 4시 47분.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서해상 북방한계선을 넘었다. 이에 앞서 중국어선 4척이 먼저 남하를 시작해 NLL을 월선한 후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우리 군은 북한 경비정에 대해 “NLL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 방송과 함께 “불응시 발포하겠다”는 방송을 다섯 차례나 보냈다.

그러자 북한 경비정은 4시 51분 48초에 처음으로 ‘한라산’을 호출하면서 “지금 남하하는 선박은 중국어선”이라고 송신해왔다. 북한 경비정이 침로를 바꾸지 않고 계속 남하하자 우리 해군은 교전규칙에 따라 4시 54분에 북한 경비정을 향해 2발의 경고 사격을 했다. 이에 북한 경비정은 침로를 북으로 바꾸며 두 차례 더 송신을 보낸뒤 5시 1분 NLL을 넘어갔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정보부대에 의해서도 포착되었다.

그런데 당시 북이 송신해 왔다는 사실이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와 국방부, 그리고 청와대에는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합참 공보실은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해 우리 함정이 국제상선 공통망으로 3차례에 걸쳐 경고방송을 한 후 경고 사격을 가하자 14분만에 북상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다음날인 15일 오후 정보기관으로부터 합참 발표와는 달리 북측으로부터 송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국방부는 북으로부터도 자신들이 송신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항의성 대남 전통문을 받았다.

청와대는 정보기관의 보고를 토대로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15일 저녁 늦게 실제로 북의 송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군 수뇌부는 정보·작전 등 어느 통로로도 이런 사실을 보고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7월 16일 NSC 상임위원회는 이에 대해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대통령은 국방부에 자체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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