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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진 주택공사사장 수뢰혐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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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진 주택공사사장 수뢰혐의 소환

업자에게서 억대 금품 수수 혐의, 영장 청구 방침

검찰이 억대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55)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소환해 이틀째 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27일 오후 자진출두 형식으로 김 사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이 주공 감사와 사장 재직 시절 업무와 관련해 건설업체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첩보가 청와대에 접수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김 사장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27일 경기도 성남의 대한주택공사의 김 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서류 및 김 사장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분석중이다.

주공은 올들어 임원과 간부급 사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성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데다 최근에는 부패방지위원회와 윤리경영협약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사장이 수뢰혐의로 구속위기에 처하게 크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주공은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거부로 악화된 주공에 대한 국민여론이 한층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남가주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김 사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으로, 주택공사 감사 등을 거쳐 작년 6월16일 사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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