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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강성종의원 1심에서 징역형, 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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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강성종의원 1심에서 징역형, 의원직 상실 위기

재판부 징역1년-집유2년, '택배로 선물 배포, 미풍양속 아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케 된다.

***우리당 강성종 의원 1심에서 징역형, 의원직 상실 위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김원종 재판장)는 27일 열린 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운동 제한기간에 지역 유지 등에게 선물세트를 배포한 것이 미풍양속이라고 주장하지만 택배를 이용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배포한 것은 미풍양속에 해당하는 의례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도 위배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산악회 행사에 참가해 인사를 하고 장애인 단체 4속에 1천만원을 기부한 것도 순수한 의도로 보기 힘들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 선거법이 지향하는 공명하고 공정한 선거풍토 정착을 저해한 행위로 일부 피고인의 경우 반성의 기미가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선거법 위반에는 이례적인 징역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강 의원은 총선 전인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후원회 회원 등 9백여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비누, 참기름 선물세트 등 1천1백여만원 가량의 선물을 배포하고, 4개 장애인 단체와 콘서트를 개최한 뒤 2백50만원씩 1천만원을 이들 단체에 기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강 의원은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처함에 따라 즉각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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