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패러디 사진이 게재된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소속 여성의원들이 여성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요청했으나 여성부는 이 사건이 직권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여성부는 당사자의 항변.이의를 기다리지 않고 위원회가 바로 조사하는 직권 조사를 하기엔 요건이 부족하지만, 그 대신 박 대표가 직접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면 이 사건을 조사키로 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여성부 "박 대표가 시정 신청하면 조사할 것"**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장 지은희 장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박근혜 패러디' 사건이 직권 조사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게 여성부측 설명이다. 여성부 차별개선국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차별개선위원회가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남녀차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밖에 중대한 남녀차별사항이 있다고 믿을만한 입증자료가 있는 사항 등에 한해 차별개선위가 직권조사를 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나경원, 이계경, 이혜훈 등 한나라당 여성의원 15명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발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위원회는 다만 사이버상 패러디 문화에 여성비하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한 직권조사를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또한 박 대표가 위원회에 '남녀차별행위(성희롱)에 대한 시정신청서'를 제출해오면 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지금까지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시행한 것은 지난 2002년 한양대 직원의 임금 및 승진에서 남녀차별과 지난 2003년 중.고등학교 교복 착용과 관련한 남녀차별 등 2건이다. 아직까지 성희롱과 관련된 직권조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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