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 받았던 박광태 광주 시장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광태 광주시장 항소심에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재판장)의 심리로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3천만원을 건넸다는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 등 현대측 관계자의 진술이 기억력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여러가지 정황이 사실과 너무 달라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부사장이 2000년 7월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통과했다는 국회 지하통로에 대한 설명이나 의원회관 사무실 구조 등에 대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너무 다르고, 의원회관 컴퓨터에도 임 부사장 방문 기록이 없으며, 사전 약속 없이 피고인을 찾아갔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검찰의 조사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했지만, 이후 지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정에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진술한 점, 영광원전 관련 청탁 대가성을 인정한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국회의원으로서 산업자원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2000년 7월경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으로부터 "영광원전 관련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시장은 당초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이 상고를 할 경우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박 시장은 일단 광주 시정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박 시장이 민주당 당적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여서 지난 재보선에서 전남지사에 당선된 박준영 전남지사와 함께 광주-전남 민주당 광역단체장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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