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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법원.검찰청 등 '우선이전 기관'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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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법원.검찰청 등 '우선이전 기관'서 제외

추진위, 청와대.중앙부처 등 73개 기관만 결정

신행정수도 우선 이전 기관으로 논란이 됐던 국회와 대법원 등 12곳이 빠지고 청와대와 중앙부처, 주요 산하 기관 등 73개 기관이 결정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추진위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이전 대상에는 포함됐으나 이번에 제외된 헌법기관 등 12개 기관의 이전은 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국정원, 금감원 등 이전 대상에서 제외**

추진위는 이날 회의에서 행정부 소속 총 2백54개 단위행정기관중 총 73개 기관(18부4처3청)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신행정수도로 이전키로 결정했다.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통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대통령 직속 기관, 부처로는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등 18부 4처 3청, 또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등 주요 소속 기관 등이 이전 대상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업무 특성상 이전 기관에서 제외됐다. 또 국무총리 직속 금융감독위원회도 서울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전 대상에서 빠졌다.

***'천도' 논란 불러온 헌법기관 이전은 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추진위는 당초 총 85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한꺼번에 이전한다는 계획으로 이달중 헌법기관 이전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 등 입법부 4곳, 대법원 등 사법부 5곳,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검찰청 등 헌법기관을 포함한 12 곳은 우선 이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들 12곳의 이전은 해당 기관 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지난달 잠정안이 발표되면서 국회, 대법원 등 헌법 기관 이전 계획을 문제삼아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에서 '천도'라고 주장했고, 신행정수도 건설 찬.반 논란이 새롭게 불거진 가운데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점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추진위는 헌법기관 이전을 전제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행정수도 예정지에 헌법기관 부지도 모두 마련해 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에 따르면 오는 8월 신행정수도 입지를 최종 확정짓고, 12월 행정수도 예정지역에 대한 지정.고시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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