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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근혜 패러디' 책임자 2명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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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근혜 패러디' 책임자 2명 직위해제

'인사청탁 의혹 진정서' 책임자는 '경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패러디 사진이 게재된 사건과 관련, 16일 책임자 2명이 보직 해임됐다.

대통령 비서실은 16일 오후 김우실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안영배 국정홍보비서관(2급상당)과 김모 행정요원(6급상당)을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한편 지난달말 성균관대 교수 임용 처리과정에서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의 인사청탁 의혹을 제기한 성대 정진수 교수의 진정서 처리가 지연된 사건과 관련, 민원제안비서관실 행정관 등 책임자 2명에 대해선 경고 처분키로 결정했다.

***3개월 안에 새 보직 못 받으면 자동 면직**

박근혜 전대표 패러디 사진 게재 사건과 관련, 김우식 비서실장이 경고 수준의 문책을 물을 것을 지시해 '경고'에 그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직위해제라는 다소 높은 수위의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사건 발생 이후 한나라당에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격이 이어진데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린 청와대를 질타하는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인 점 등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들어 청와대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변인은 "안영배 비서관의 경우 지휘 감독 책임이 있었고 김모 행정요원의 경우 업무처리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었다"면서 "두 사람 모두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이번 결정으로 보직 해임되며, 국가공무원법상 3개월 안에 새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 면직된다.

안 비서관이 직위해제됨에 따라 공석이 된 국정홍부비서관 직무대행에는 국정홍보 비서관실 3급상당 정구철 행정관이 내정됐다.

***진정서 처리 지연 책임자 2명은 '경고' 결정**

청와대는 또 이날 무관한 것으로 결론내려졌으나 정동채 문광부 장관의 인사청탁 의혹을 제기한 성대 정진수 교수의 진정서 처리가 지연된 사건과 관련, 책임자 2명에 대한 '경고' 결정도 내렸다.

김 대변인은 "민원제안비서관실 이모 행정관(3급상당)의 경우 업무처리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안 처리가 시급하고 중대한 민원처리를 지연시켜 물의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사정비서관실 박모 서기관에 대해서도 "서무담당행정관으로 인터넷 민원 담당자가 휴가중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업무대행자를 제대로 지정하지 않아 민원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은 두 사람에게 비서실장 명의의 경고장을 배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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