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학수 "한나라에서 3백억원 요구하는 줄 알았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학수 "한나라에서 3백억원 요구하는 줄 알았다"

임승남 롯데건설 사장 집유, 롯데건설 벌금 3억원

지난 대선 당시 여야 정치권에 3백85억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김영일 전 한나라당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다시 속개되는 한편, 롯데건설 임승남 사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학수 회장 재판, 김영일 전 의원 증인 채택 대질 조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재판장)의 심리로 14일 열린 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김 의원이 최돈웅 의원과 함께 회사로 찾아오려해 로비에 기자들이 있어 돌려보내기도 했다"며 "먼저 50억원을 주는 과정에서 윤모 전무이사가 '한나라당에서 다른 그룹은 1백50억원, 2백억원을 낸다고 한다'고 보고해와 3백억원 가량을 요구하는 걸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이 부회장은 또 "최 의원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삼성도 기업 규모에 맞게 내야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주장과 달리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영일 전 의원은 "50억원 외에 추가로 삼성에 독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왔기 때문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김 전 의원과 윤모 전무를 증인으로 채택해 증언을 들을 계획이다.

***롯데건설 임승남 회장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한편 법원은 임승남 롯데건설 사장에 대해 법원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롯데건설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임 사장은 장부조작 등을 통해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과다지급하고 차액을 돌려 받는 방식의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4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및 지난 대선 당시 정치권에 10억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재판장)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기업의 투명성 측면에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공소 제기후 포탈 세액을 가산세 포함 모두 완납했고, 신격호 회장이 정치권에 제공된 10억원에 대해 롯데건설에 반납했으며, 피고인이 40여년간 건설회사에 근무하며 경제와 사회에 발전한 공헌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