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썬앤문 돈' 1억5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1억5백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이광재 의원에게 징역 1년6월 재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미 지난 4월20일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는 검찰은 변론 재개 후 다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 없이 구형량만 밝혔다.
이 의원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국회 위증에 관한 법률의 경우 1년에 수백명이 증언을 하는데, 검찰이 아무나 잡아들여 수사를 하게 되면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국회 위증 부분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며 변론을 마쳤다.
이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어쨌든 제가 잘못한 것은 책임을 달게 지겠지만, 김성래 썬앤문그룹 전 부회장으로부터 5백만원을 받은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지난 5월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측에서 K은행 간부 김모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하며 변론 재개 결정이 내려 이날 재결심을 하게 됐다. 그러나 증인 김모씨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변호인은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인 2002년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안희정씨에게 전달하고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은 혐의와 대선직전은 재작년 12월 김성래 전 부회장으로부터 5백만원을 수수한 혐의 및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썬앤문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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