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1일 '이준호ㆍ배병희 간첩사건'을 불법 수사와 위법한 재판으로 인한 간첩 조작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국가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준호ㆍ배병희 간첩사건은 1972년 1월 이 씨가 어머니 배 씨와 함께 남파 간첩인 숙부의 입북을 돕고 그 이후 간첩활동을 해 온 혐의로 1985년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이 씨와 배 씨는 당시 각각 징역 7년과 3년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씨와 배 씨가 1972년 강화도 자택에 찾아 온 숙부를 만나 그의 입북을 돕는 등 간첩행위를 방조했으며 그 뒤 이 씨는 숙부를 만나 지령을 받고 해병대 부대의 국가기밀을 탐지,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이를 보고한 뒤 공작금을 수수해 간첩 행위를 했다고 밝혔었다.
진실화해위는 "두 사람의 간첩 방조 혹은 간첩 행위에 대한 증거는 경찰과 검찰에서 이들이 한 자백 외에 없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구금일자를 허위로 기재해 이 씨 등을 불법감금 한 뒤 구타와 잠 안 재우기 등의 가혹 행위를 통해 자백을 강요했으며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모자의 호소를 무시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씨 등이 형을 마치고 나서도 간첩으로 낙인 찍혀 고통을 당해 왔다. 국가가 불법감금, 가혹행위,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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