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의 비례대표 선정과정 금품 로비의혹 등과 관련, 열린우리당의 신문개혁 주무책임자인 김재홍 의원이 7일 "우리당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훼손함으로써 언론개혁의 정당성을 없애려는 의도"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친일진상규명 힘 빼려는 저의가 다분히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장복심 의원 사건에 대해 "동료의원들 사이에 돈 1백만원을 주고 받았던 것인데 물론 선거기간에 그런 것을 해선 안 되겠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면서 "그런데도 이것을 마치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총선 당시 비례대표 선정위원이었던 김희선 의원도 로비 대상에 포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과 관련, "(언론이) 장복심 의원에게 김희선 의원에게 돈을 준 게 있느냐고 확인 취재를 했다"면서 "친일진상규명을 주도해온 열린우리당과 친일진상규명법을 주도해 온 의원의 도덕성을 훼손해 그 힘을 빼버리려는 저의가 다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5일 "나는 장 의원 사건을 동아일보가 이틀 연속 1면에 대서특필한 것은 장 의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실행한 일종의 정치공작적 보도행위가 아니었나 의심한다"고 한 유시민 의원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경영 안되는 언론사 퇴출돼야"**
김 의원은 또 언론개혁과 관련 "전혀 경영이 되지 않는데도 계속 유지하는 언론사의 경우 다른 측면에서 불합리한 수익구조, 다시 말해 비리 때문에 유지되지 않느냐는 시각이 있다"면서 "시장원리대로라면 경영이 안 되는 회사는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발언은 현재 대다수 적자를 보고 있는 마이너신문들이 1차 퇴출대상이 돼야 하며 이들의 생존은 '비리' 때문이라는 주장으로도 해석가능해,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견된다.
김 의원은 그러나 "앞으로 개혁입법을 추진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시장질서, 언론상품 유통구조,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부당한 경품살포나 무단배포, 이런 것을 가지고 발행부수를 유지하거나 언론사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만 제대로 적용하고 시행해도 이런 잘못된 관행들 시정될 수 있다"고 말해, 1차 개혁대상이 메이저 보수신문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탄핵 방송 공정성 논란에 대해선 "방송이 편파됐다는 특정 학회(언론학회)의 특정 연구자들의 보고서는 논문이 아니다"면서 "일방적으로 선정된 연구자들에 의해 제출된 보고서가 특정 신문에 의해 강조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의제로 설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행정수도 문제가 재론되는 배경도 특정 언론사들의 의제 설정과 자신들의 추구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논조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