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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15일 최종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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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15일 최종결론

'전원합의체' 열기로, 판결 결과 주목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오는 15일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15일 결론**

대법원은 현재 상고심에 계류중인 2개의 사건 중 1건에 대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열고 선고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피고인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 최모(23)씨에게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상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 5월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가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판결하며 사회적 이슈화 됐으며, 이후 일부 법원에서는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며 선고를 늦춰왔었다.

따라서 오는 15일 대법원의 판결이 이후 하급심에서의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연기돼왔던 판결이 연이을 것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 개최, 어떤 판결 나올지 주목**

한편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전원합의체'에 의해 판결하는 것이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나, 의견 일치가 안되거나 종전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원합의체를 연다는 점을 비춰볼 때 대법원에서 종전과는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이 사회적으로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 확실한 사법적 결론을 내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를 결정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려왔고,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형사사건 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소원 소송이 진행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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