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지방선거 당시 삼성그룹으로부터 채권 1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15억4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JP에 징역 1년6월 추징금 15억4천만원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재판장)의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건전한 기업문화와 깨끗한 정치풍토를 위해 4년전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해야 하지만, 고령이고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이와 같이 구형했다.
김 전 총재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시인했으며, 2000년 5월 받은 채권을 12월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 "액면가는 15억원이지만, 현금화 하면 10억이 조금 넘어 5억원이 아까워 보좌관을 통해 보관하고 있었다"며 "나중에 당이 너무 어려워 현금화 했고, 당을 1/3로 줄이며 직원들 퇴직금 등 당 경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나.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서게 돼 마음이 아프다"며 "여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심통(心痛)을 가슴에 안고 가지 않도록 관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총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리며, 김 전 총재는 취재진을 의식 한 듯, 직원용 엘리베이터와 변호사 통로를 통해 법정에 입장했으며, 최후 진술을 마친 뒤 다시 변호사 통로를 통해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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