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선거법 위반 단속 과정에서 구청의 부당한 압력을 받아 항의 표시 차원에서 선관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 "구청장 압력 굴할 수 없어 선관위원장 사퇴"**
서초구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 박찬 부장판사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서초구청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단속 이후 서초구청측의 부당한 압력이 들어왔다"며 "이에 항의해 선관위원장직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선관위는 지난 3월 한나라당 소속 조남호 서초구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 2건에 대해 각각 경고와 주의 조치를 취했다. 한 건은 3월23일 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 소속 이모씨의 상가(喪家)에 구청장이 조화를 보내 주의를 준 것이고, 다른 한 건은 같은달 24일 한나라당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반포 쇼핑상가 8개동을 구.동직원 2백명을 동원해 물청소한 데 대해 경고 조치를 취한 것이다.
박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에 불만을 가진 서초구청이 지난달 29일 갑작스레 청사 8층에 있는 선관위 사무실을 빼달라고 공문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선관위 사무실이 마련되는 9월까지만 기다려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곧바로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선관위 사무실이 서초.동작.관악 세개구 선관위 합동 청사가 완공 되는 10월께 사무실이 이전됨에도, 당장 15일까지 사무실을 이전하라는 것은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또한 "이후 서초구 선관위 부위원장에 서초구청측으로부터 '선관위 사무실 문제도 있는데 선관위원장이 구청장에게 인사 한 번 오지 않느냐'는 말을 전해왔다"며 "경고 및 주의 조치 이후 6.5재보궐 선거에서 서초구측의 비협조에 이어 선관위원장이 구청장에 인사오라는 식의 압력은 오비이락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고 타협할 수 없어 사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초구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위해 이전 합의 된 것"**
이에 서초구청측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실시하는 사회복지사무소 사무실을 위해 1백88평의 공간이 필요하게 돼 선관위 사무실을 양재역 환승주차장 건물로 옮기도록 한 것"이라며 "공문발송 전에 국장 및 팀장 선에서 구두 협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구청측은 "상가 물청소도 봄맞이 대청소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시행했던 것이고, 청소 이전에 선관위에 문의했지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다가 당일 불가 결정을 내려 어쩔 수 없이 시행했던 것이고, 보궐선거 과정에서 양재동의 서초구청 강당을 빌려주지 않은 것은 토요일 오후 교통 상황을 고려해 이전 개표장소로 사용했던 원촌중학교를 사용케 하는 등 서초구는 충분히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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