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및 횡령,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길승 SK그룹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 및 벌금 7백87억원을 구형하고, SK해운에 대해서도 벌금 1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손길승 SK 전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이현승 부장판사)의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배임과 조세포탈 액수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필요하나 검찰 수사에 협조했고, 경제발전을 기여한 점을 감안한다"며 이와같이 구형했다.
손 전 회장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실정법상 배임, 조세포탈, 회계상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룹 경영 최고 책임자로서 그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경영수단이었음을 고려해 달라"며 "다른 기업인들은 불구속 재판을 받는 등 다 풀려나는데 가장 모범적인 기업인으로 존경받는 피고인만 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손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6월 SK글로벌 사태로 수사가 계속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고 정치자금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착잡하다"며 "모든 책임이 내게 오도록 의사 결정을 했고, 다른 임원들에게 권한은 이임해도 책임은 이임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손 전 회장은 이어 "한국 기업 사정상 개별기업의 문제는 그룹 전체에서 책임지고 정책 당국의 정책기조도 그렇다"며 "어려운 문제마다 사심을 버리고 도전해왔던 만큼 기업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과정상 하자가 있더라도 관용하는 사회적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98년부터 2002년 8월 사이 SK해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7천8백84억원을 인출해 선물투자에 사용하고, 지난 98년 IMF위기 당시 관계사인 (주)아상에 SK해운 자금 2천4백92억원을 부당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99년과 2002년에 Sk해운의 법인세 3백82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손 전 회장은 이밖에도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 최돈웅 전 의원에게 1백억원, 노무현 후보 캠프에 10억원,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11억원을 불법제공한 혐의가 드러나며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촉발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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