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만두' 파동에 이어 이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김치로 만든 라면 스프가 검찰에 의해 적발되는가 하면 수입산과 국내산을 섞어 순수 국내산으로 판매한 업체가 적발되는 등 먹거리에 총비상이 걸렸다.
***'쓰레기 만두' 이어 유통기한 지난 라면 김치 스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병화 부장검사)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 결과, 라면 스프 제조업체 D사 대표 추모(56)씨 등 11명을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25명을 최고 2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치 공급업체 M사에서 유통기한이 50여일이 지난 중국산 김치 38t을 공급 받아 9.9t 분량의 '진공 동결 건조 김치 건더기 스프' 3백30여만개를 제조한 뒤 국산으로 표시해 국내 유명 라면 제조업체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판매한 혐의다.
문제의 김치 스프를 공급 받은 라면 제조업체 S사는 해당 김치 스프가 포함된 컵 라면 2종에 대해 전량 수거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S사측은 "김치의 산도가 높아졌을 뿐 위생상 문제는 전혀 없다"며 "그러나 원산지 허위표시 결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D사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B식품은 수입산 돼지고기 60%와 국산 돼지고기 40%를 섞어 만들어 싯가 5억3천여만원 어치의 돼지갈비 1백9t을 대형 식품유통업체에 판매했고, S산업도 태국산 닭뼈를 혼합한 '치킨 농축액' 3만3천5백kg을 국산으로 속여 국내 유명 식품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아 이유식에도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
특히 K무역이 중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조, 수수 분말 77.4t을 국산으로 표시해 유아들이 이용하는 국내 유명 이유식 생산업체 등에 판매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밖에도 D식품은 중국산 원료를 섞어 만든 고춧가루, 참기름 87.9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학교 급식업체 등에 판매했으며, M식품은 국산과 베트남, 뉴질랜드 산 수입 호박을 섞은 호박죽 등 45.9t을 국산으로 표시, TV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수입산과 국내산이 섞여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은 가공 과정에서 섞이거나 볶는 과정에서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업체들이 악용한 것으로 보이며, 더 많은 업체들이 이러한 '눈가림'을 했을 수 있어 검찰은 지속적으로 식품 사범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단속 과정에서 이들 기업체 관계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고, 이중 3명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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