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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의원,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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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의원,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굿머니 돈' 수수 혐의,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지난 2002년 12월 2억5천5백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계륜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케 돼 1심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케 된다.

***법원, 신계륜 의원에 징역8월에 집유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재판장)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2억5천만원에 대해 5천만원은 영수증 처리를 하고, 나머지 2억원은 정치자금 결산일 이전에 돌려줬다고 주장하나, 정치자금을 수수한 시점에서 5천만원의 한도액을 초과해 3억원을 받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현금 가방을 의원회관 내 사무실에 보관하는 등 적법하게 정치자금을 처리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영훈에게 먼저 정치자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부당한 청탁을 거부했으며 상당액을 반환한 점, 과거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고, 총선에서 지역구에 당선돼 정치적으로 판단을 받았다는 점이 유리한 정황으로 인정된다"면서도 "과거 잘못된 불법적 정치자금 수수 관행을 척결하고자 하는 높은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고 정치인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002년 12월 대부업체인 굿머니 김영훈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뒤 한도액인 5천만원에 대해서만 영수증 처리를 하고, 2억5천만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듬해 5천만원을 다시 영수증 처리하고 2억원을 돌려준 혐의 및 굿머니 안모 이사로부터 5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신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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