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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썬앤문 김성래에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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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썬앤문 김성래에 징역 8년 선고

"서청원 등에 뇌물 주고도 반성 기미 없다"

지난해 불법대선자금 수사 내내 뉴스메이커였던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에 징역 8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불법대출 액수가 1백15억원을 초과하고, 이준희에게 불법대출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혐의가 드러나자 대책회의를 하는 등 모든 책임 전가를 시도했다"며 "이 외에도 뇌물을 공여하고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유죄가 인정되나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부회장이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몰래 썬앤문그룹 관계사인 대지개발의 인감을 위조해 농협 원효로 지점에서 1백15억원의 불법사기대출을 받은 혐의와 문 회장과 공모해 홍기훈씨를 통해 서청원 의원에게 2억원을 제공한 혐의, 김 전 부회장이 회장으로 있었던 계몽사 직원들에게 6억여원을 체불한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김 전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준희 전 계몽사 이사에게는 징역 5년, 사기대출의 실무를 맡아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고, 김 전 부회장의 뇌물공여를 도운 혐의의 나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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