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을 해 선거법 및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공무원 노조 김영길 위원장 등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법원, 공무원 노조 민노당 지지 선언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8일 선고공판에서 김영길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정수 부위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밖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안모씨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행위임을 참작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인내하며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해야 하나 현행 법질서를 어겼다"며 "공무원인 피고인들의 민노당 지지 선언은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능동적. 계획적 행위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들이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1항과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무원의 고용주는 전체 국민으로 볼 수 있고 정무직 공무원과 달리 신분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지위의 특성과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공무원 고용주는 전체 국민, 선거 중립 지켜야"**
재판부는 "공무원도 기본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사인 지위와 공인 지위 개념을 분리해야 하고, 공무원에게 정치의 절대 금지나 정치적 무관심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치열한 선거기간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 해야 하고, 이것이 정치적 자유를 현저하게 해할 정도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 등은 17대 총선 전인 3월23일 중앙대의원대회에서 전공노 특별결의문을 발표하고 같은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노당 지지 입장을 밝히는 등 공무원의 집단행위 및 정치운동 금지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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