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지난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복기왕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광원 한나라당 의원을 각각 29일,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의정부 지검에 따르면, 강성종 의원(경기 의정부을)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민주당 의정부지역 15개협의회 회장들을 통해 후원회 회원 등 9백여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시가 1만원 상당의 비누 선물세트와 시가 1만8천원의 참기름 선물세트 5백50여개 등 1천1백만원 가량의 선물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일 열리며, 강 의원은 오시덕 열린우리당 의원(충남 공주.연기)과 이덕모 한나라당 의원(경북 영천)에 이어 세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17대 총선 당선자가 됐다.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지역주민들의 청와대 관광을 주선하고 총선을 전후해 현수막을 내거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의해 기소됐고, 김광원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지난 3월 국회의사당을 방문한 봉화군 노인회 회원들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서 기소했다.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 기소 의원 12명**
이로써 17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원이 12명으로 위의 복 의원과 김 의원 외에 열린우리당 이상락.오시덕(구속).김기석.김맹곤, 한나라당 권오일.홍문표.정문헌.권경석, 자민련 류근찬, 무소속 신국환 의원이 이미 검찰에 기소됐다.
이중 류근찬 의원은 최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 받아 항소심에 계류중이며, 홍문표 의원은 이미 작년에 벌금 5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선거운동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덕모 의원과 기부행위로 사전영장이 청구된 강성종 의원이 곧 기소될 것으로 보이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7대 의원 84명 중 50여명과 당선무효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사무장과 배우자 12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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