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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썬앤문 2억 수수' 홍기훈 회장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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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썬앤문 2억 수수' 홍기훈 회장 유죄 선고

"서청원 의원과 공범 관계" 징역8월-집행유예1년

지난 대선 당시 썬앤문그룹 김성래 전 부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기훈 N제약 회장에 대해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 썬앤문 2억 수수 혐의 홍기훈 회장 유죄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재판장)는 "2억원을 전달토록 지시했다는 썬앤문 김성래 부회장의 진술과 홍 회장의 운전기사에세 돈을 전달한 김 부회장의 운전기사, 2억원을 인출하고 포장한 썬앤문 직원들의 진술이 경험하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당시 썬앤문 문병욱 회장 등과 서청원 의원이 만난 점 등의 정황이 인정된다"며 유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간전달자' 역할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 의원과 공동의사를 갖고 분업적으로 자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단순전달자를 넘어 공범관계가 인정된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않고, 서 의원 및 한나라당에 전달 된 점이 인정돼 추징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한나라당 당원으로서 중앙대 최고경영자 과정 총동창회 조직을 이용해 2억원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 건강이 안 좋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성래 부회장측 주장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지난 2002년 11월경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유리해지자 홍 회장을 통해 서 의원을 면담하고 10억원을 제공할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후보 단일화로 인해 노무현 후보가 유리해지자 문병욱 회장이 3억원만 제공할 것을 결정했고, 김 부회장은 2억원을 같은해 12월경 서울 삼성동 공항터미널 주차장에서 홍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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